2025년 5월, 다시 돌아온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. 프리랜서, 개인사업자, 부업 소득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.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지만, 소득 종류에 따라 챙겨야 할 항목과 공제 대상이 달라 실수하기 쉽습니다. 이 글에서는 2025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, 신고 방법, 공제 팁,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
✅ 종합소득세란?
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.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, 이자, 배당, 연금, 기타소득이 있다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
✅ 신고 대상자는 누구?
- 개인사업자 (간이/일반 모두 포함)
- 프리랜서, 유튜버, 작가, 강사 등
- 부동산 임대 소득자
- 근로소득 외 이자/배당/연금 소득자
- 주식, 가상자산 양도소득 발생자
- ※ 단순한 직장인이라면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하므로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.
🗓️ 2025년 신고 기간
- 신고 기간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납부 기한: 2025년 5월 31일까지
-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및 불이익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한 엄수!
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(홈택스 기준)
- [홈택스 홈페이지(hometax.go.kr)] 접속 후 로그인
- [종합소득세 신고] 메뉴 클릭
- 본인의 소득 유형 확인 및 자료 자동 불러오기
- 공제·감면 항목 선택 (기부금, 의료비, 교육비 등)
- 세액 자동 계산 후 신고 완료
- 카드, 계좌이체, 가상계좌 등으로 세금 납부
💡 손택스 앱(모바일 홈택스)으로도 신고 가능
💡 절세를 위한 공제 항목
- 기부금,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
- 주택자금 이자, 연금저축, 개인연금
- 신용카드/체크카드/현금영수증 사용액
- ※ 공제 누락이 많아 환급액 줄어드는 실수 주의!
⚠️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- 무신고 시 가산세 최대 20% 부과
- 세액공제 누락하면 환급 줄어듦
- 소득 누락 시 추징 및 불이익
- 적자여도 신고해야 ‘결손금 이월’ 가능
🧾 종합소득세 세율표 (2025 기준)
과세표준세율
1,200만 원 이하 | 6% |
1,200만 ~ 4,600만 | 15% |
4,600만 ~ 8,800만 | 24% |
8,800만 ~ 1.5억 | 35% |
1.5억 ~ 3억 | 38% |
3억 ~ 5억 | 40% |
5억 ~ 10억 | 42% |
10억 초과 | 45% |
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 별도 부과됩니다.
✍️ 마무리 정리
- 신고 대상자: 프리랜서, 사업자, 임대·이자·배당소득자 등
- 신고 기간: 2025년 5월 1일 ~ 31일
- 신고 방법: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온라인 간편 신고
- 절세팁: 공제항목 꼼꼼히 확인, 누락 없이 신고
- 주의사항: 미신고·소득 누락 시 가산세 위험